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합니다 올해 4월 1차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모집조건 및 신청방법을 보시고 아직 신청 못한분은 빠른 신청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개요
아래의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을 안내 해드립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신청자격이 되지않는지 먼저 확인을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에 한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분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대기업,비영리법인중 공공기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는 지원 하실수가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용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등 신청이 불가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아래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접수의 문답을 하시고 결과보기를 하시면 자격충족이 먼저 되는지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자격충족
자격충족이 되면 위와 같은 참여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귀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문구를 확인하시면 참여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격 미충족
자격 미충족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신청이 불가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 불가능 합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신청전에 꼭 먼저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미가입자에 따라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경우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허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죽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경우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