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너무 많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갑니다. 약 2년간의 군생활을 끝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에 년마다 작은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을 받는데요 1년에 몇번안되지만 민방위 훈련 불참 하게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연 민방위 훈련 불참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

민방위 훈련 교육 대상은 올해 기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생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민방위 대운언은 현역 복무후, 약 8년간의 예비군 소속 훈련을 마친후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진행

민방위 훈련은 년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년차 훈련내용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

집합교육을 받으시는분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을 확인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터에서 사이버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교육 시청하기 바로가기 >>

 

민방위 교육 이수

민방위 교육을 이수 하였다면 위와같은 수령증 ,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참가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이수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면 3번중에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 문의

민방위훈련 관련 문의는 1566-844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 18시 까지 문의가 가능하면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