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시작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신분들
그리고 등록금을 위해 겨울방학을 활용해 알바하시는 대학생분들 그리고 아직 취직을 못해 알바하시고 있는 분들 등
지금 다들 바삐 살고 계실텐데요 알바 하시는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지금은 8350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안내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1원까지 다 받아 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졌습니다
시급 만원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이지만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의 반발도 심하기에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모든산업에서 시간급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745,15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월별 환산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 계속 될겁니다
작년에 가장 높은 16.4 퍼센트나 올랐으나 이번년도는 조금 낮은 10.9퍼센티지가올랐네요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로인해 자영업하시는분들이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인상률이 10퍼센티는 작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시다보면 주급이나 월급을 받았을때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꼭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주휴수당도 주지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기에 꼭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계산기는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치면 나옵니다
주휴수당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위의 시간 선택에서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예상 주휴수당은 66,800원 입니다
이상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주휴수당을 안주실 어떤 법에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